[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국방부가 정부의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국군체육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 가운데 10만㎡ 이상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국군체육부대 이전 예정지인 경북 문경시 주민 A씨가 이전 예정지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임야 일부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토공)로부터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등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 장관 등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승인했다"며 "당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 장관 등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됐고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개별적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투력 증강 등 행정목적을 감안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국군체육부대 이전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6월 건설교통부와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 협약'을 맺고 경북 문경시 호계면 일대 1480만㎡를 이전 지역으로 정한 뒤 토공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전 예정지 가운데 16만여㎡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해당 임야 중 11만4000여㎡에 2700여그루의 소나무 숲 등을 조성해 보존하고 있고 이 곳에는 아무 시설도 설치되지 않을 것이니 해당 임야를 사업 계획에서 빼달라고 시행자인 토공에 요구했다.
그러나 토공은 A씨가 보존하는 소나무 등이 용재림과 유사하게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지구에서 해당 임야를 제외시키는 것도 안 된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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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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