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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8년 구형(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올 초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9명에게 징역 5~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농성으로 인해 받게 될 형사처벌보다 이후 얻을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 무리한 농성을 벌인 것이고 경찰 특공대가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앞으로 20~30년이 지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산사건'을 과거 인혁당 사건에 빗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를 비롯해 망루에서 끝까지 농성을 벌인 3명에 대해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농성을 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이들보다 먼저 검거되거나 망루를 빠져나온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들은 이번 수사가 편파적·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인간적인 배려 속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들과 변호인이 당시 점거농성 과정에서 테러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불법 행위를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합목적적 재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소속된 전철연은 점거농성을 일삼으며 재개발 시공사 등을 압박해 불합리하게 높은 이득을 얻어왔다"면서 "(용산 점거농성은)농성으로 인한 형사처벌보다 이후 얻게 될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국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인혁당 사건 당시 법정에 '칼'이 서있는 것 같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법정에도 '칼'이 서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경찰관들이 죽고 여기에 있는 피고들이 징역 8년씩 중형을 구형받아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상황에서 돈이 인간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3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에는 아마도 당시 경찰의 지휘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들어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20~30년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고 미공개 수사기록이 공개된다면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장담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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