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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또 파행…갈피 못 잡는 '용산재판'

변호인 "검찰이 기록 공개할 때까지…"
법원 "별도로 제재할 수가 없어서…"
3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 또 파행


법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지만 또다시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공개 수사기록이 공개될 때까지 재판을 더 연기해 달라는 변호인단 주장을 법원이 "검찰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공판을 속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법원의 지시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고, 변호인단은 결국 변론을 포기한 채 법정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방청객들이 동요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자 오는 9월1일로 다음 재판일을 정하고 폐정했다.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계속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처리하는 미국 사례도 있다"면서 "수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에 어떻게 접근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이제 문제는 법원 몫이다"라면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위원장 등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현 재판부인 형사27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측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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