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변호인단이 재판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기소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 한양석)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가 제출되면 기피신청이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닐 경우 다른 합의부가 기피신청에 관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소송진행은 정지된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검찰이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판만 강행하려 하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충분하다"며 기피신청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 동안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수사기록 중 약 3000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변론을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지난 8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변호인단 간사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짜 맞추기 수사결과만으로 재판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며 "반칙하는 상대방이 힘이 세다고 심판이 눈을 감고 침묵한다면 판정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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