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달 7일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청한 이마트 수색점 사업조정건에 대해 사업조정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당사자로부터 상생협력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율조정 등의 사업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사업일시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마트 수색점 입점예정지는 현재 상권이 침체돼 있고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중ㆍ소형 수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신규개점시 기존 점포와의 경쟁력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고객의 흡인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기존 수퍼들의 수요 감소 등 실질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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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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