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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방 빼"…서울시 건물명도 가처분 '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상대로 "서울시 소유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로부터 지난 1963년 준공된 종로구 사직동 소재 서울시 소유 건물을 어린이 도서관 용도로 무상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어린이 도서관이 아닌 서울시 교육연수원 등의 용도로만 쓰였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건물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1999년부터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이 애초 허가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돼 어린이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전교조를 상대로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건물의 총 면적 중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준공 뒤로 이 건물이 실제 어린이 도서관 용도로 사용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건물 일부를 용도 외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전체 건물까지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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