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과속을 하지도, 안전거리를 무시하지도 않은 상태로 정상주행 하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경우, 정상주행 운전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정류장 쪽으로 후진하던 버스에 충돌한 택시기사 A씨가 사고 버스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손해액 60%에 해당하는 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때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버스 기사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후진을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전진을 해 버스와 충돌하게 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됐음을 참작한다"며 보험사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한 버스에 차량 전면부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 차량과 충돌한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지나친 상태에서 승객이 뒤늦게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정류장 쪽으로 후진한 뒤 막 정차한 상태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