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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계약 위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액 40%인 1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는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도 계약 당사자들을 대면하거나 직접 통화해 더욱 적극적으로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봤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B씨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C씨에게 남편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49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C씨 남편을 상대로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며 소송을 냈고,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패하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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