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기업 대표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게 드러나 해임된 검사에게 퇴직금 감액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부산고검 부장검사 김모씨가 자신에 대한 퇴직급여 감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L건설사 대표이사 정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9766만원을 사용한 게 적발돼 올 1월 해임됐다.
김씨는 해임 직후 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공단이 본래 책정된 퇴직금에서 25%를 감액해 지급하자 "당시 행위는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리를 오해해 감액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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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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