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일반인 통행이 활발한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는 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하는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시위하는 장면을 촬영·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매체 뉴스앤조이와 이 회사 편집장이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문제가 된 기사의 전제가 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가 현재까지 사이트에 계속 게재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며 뉴스앤조이 측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뉴스앤조이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기독교 계열의 인터넷 매체인 뉴스앤조이가 2001~2009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A씨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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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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