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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전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訴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 1995년 대학입시 본고사 문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했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법원에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심 재판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찾아가 그에게 석궁을 쏴 부상을 입혔다.

김 전 교수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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