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車수리중 사고, 보험사 보상의무 없어"

"보상 받으려면 '운행중' 당한 사고여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입은 사고는 '운행중'에 당한 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굴삭기 수리 중 다친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행중 사고'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역시 '운행중 사고'일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입은 사고는 굴삭기 브레이커의 마모된 부분을 용접하기 위한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현대해상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무보험 자동차인 굴삭기에 부착된 브레이커 마모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브레이커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자신이 보험 가입을 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당시 사고는 굴삭기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