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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믿고 투자했다 손실, 고객책임 더 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투자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A씨가 SK증권과 이 회사 투자상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 35%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투자자에 65% 책임을 지우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투자 권유 행위는 투자 경험이 없는 A씨가 투자 위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이 큰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증권과 B씨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B씨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B씨의 편법적 요청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데다 주식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주식 투자로 3~6개월 동안 적어도 20~40%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장한다"는 B씨 얘기를 듣고 3억원을 맡겼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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