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 조씨를 항소하지 않은데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12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 시정 기회를 잃었다.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날 술 마신 흔적은 있지만, 항소포기는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공소장 내용은 A4용지 3/4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이런 잔인무도한 8세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엄단, 사회로부터의 격리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적용하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박 지검장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
한상대 서울고검장 역시 항소포기 및 법 적용과 관련해 각각 "잘못했다", "오류가 있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한 고검장은 "양형을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감찰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 의원은 "감찰대상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며 "고검 혹은 지검 차원에서 문책을 해라. 국민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 법원한테만 책임을 묻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고검장은 이에 "진상 파악 후 과오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을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됐다.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조씨에게 징역 12년형,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 부착,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현재 중(重) 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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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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