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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카 데려다 상습 성폭행…'파렴치' 외삼촌 중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세상을 떠난 누나를 대신해 조카를 키워주겠다며 데려가 수년 동안 성폭행을 일삼고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까지 하게 만든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남편의 행위를 방관한 임씨 아내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ㆍ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2년 어머니를 여읜 조카 A양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이듬해 8월 "원래 너는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같이 살게 된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처음으로 성폭행을 했다. 당시 A양은 막 중학생이 된 상태였다.


이후 임씨는 A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욕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만들며 위협해 자택과 콘도 등에서 상습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줘 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A양은 첫 성폭행을 당한 뒤 6년 동안 모두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사실을 알고 찾아온 A양 오빠(22)는 임씨에게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아내인 이씨는 남편이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A양을 설득해가며 성폭행과 추행을 부추겼다.


재판부는 "A양이 여러차례 낙태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선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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