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밀 누설' 예비역 장성 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국내 주요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빼내 외국 군수업체에 건넨 예비역 장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예비역 공군 소장이자 컨설팅 업체 대표인 김모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에 열람 자격이 없음에도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를 악용해 출입, '합동 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 2~3급 군사 기밀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식으로 빼내 이를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에 넘긴 혐의다.
1976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이후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항공기 사업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항공기 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조정과 통제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씨는 2007년 12월 공군 소장으로 전역했고, 지난해 4월 정보분석 등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08년 3월 사브의 한국지사 사브인터네셔널 테크놀로지 코리아 대표로부터 자사를 위해 정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밀 누설 행위를 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누설한 자료에는 국군의 주요 전력 증강계획, 첨단 장비 보유현황과 향후 보유 목표 및 진행상황,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계획 등 핵심 사안이 다수 포함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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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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