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권을 둘러싸고 기획사와 기획자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당초 공연을 기획하고 저작권 등록을 한 기획자 측이 먼저 1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본래 기획사인 SJ비보이즈와 이 회사 대표 박모씨가 "같은 명칭으로 공연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또다른 기획사 쇼비보이와 이 회사 대표이자 공연 기획자인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SJ비보이즈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기획과 관리·공연 진행을 총괄함과 동시에 연극저작권과 극본에 대한 어문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나 대표인 박씨와의 분쟁으로 지난해 사장에서 해임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생을 통해 보유하던 SJ비보이즈 지분 16%를 박씨에게 양도했고 공연권과 제목 사용권 일체를 넘겨받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뒤 새로운 기획사 쇼비보이를 설립했으며 올 초부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SJ비보이즈와 박씨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최씨와 쇼비보이를 상대로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와 최씨가 체결한 약정 내용은, 최씨가 지분 16%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박씨는 더 이상 연극 및 제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해당 연극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창작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그 구성 및 제작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박씨 등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