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비상장 주식의 허술한 매매시스템을 악용, 모두 1억주 이상을 허위로 매매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 업체 A사 이사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ㆍ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김모씨 등 주식 중개인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6월ㆍ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자사가 새로 개발한 휴대전화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부품을 러시아와 중국 업체 등에 독점 공급키로 했다는 식으로 허위 공지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밖에 2008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주식 1억1329만여주를 시장에 허위 유통시켜 부당이득 207억원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8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겼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부당하게 얻은 돈을 상당 부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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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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