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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와대 공무원, 성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온라인데스크 ]30대 청와대 공무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선을 본 사이로 지난 16일 오전 2시10분쯤 B씨 여성의 집에서 그녀를 때리고 성폭행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건 이튿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때문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이달 17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리했다.

온라인데스크 asiaeconom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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