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효된 '반독점법'...M&A, 카르텔, 차별적가격책정 등 다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반독점법 '비상'이 걸렸다. 작년 발효된 반독점법 항목에 가격 차별화 등이 포함되면서 외국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반독점법으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넷컴, 바이두, 샨다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시노텍 등 중국 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제소된 상태이다.
작년 8월부터 적용된 반독점법은 기업간 인수·합병(M&A)과 반독점행위, 카르텔, 가격차별 정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 간 인수·합병에 적용됐다. 코카콜라가 중국 후이위안 주스(Huiyuan Juice)를 24억 달러에 인수를 시도했지만 중국 상무부에 의해 저지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
그러나 FT는 외국계 기업들도 반독점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반독점으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가격 차별화와 같은 조항에서는 충분히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독점법 50조항은 최초로 개인 피해구제 소송도 허가해놓고 있어 중국 사회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프레시필드(Freshfield)의 피터 위엔 분쟁해결 담당자는 "아직 재판부가 (개인 피해구제 소송 관련) 판결을 내린 경우는 없지만, 당국이 이 같은 재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국적 기업에도 이러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에는 5억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최대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이 신규고객에게만 할인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차별적 가격'적용 혐의로 제소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명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독점법안과 관련한 중국 법률 체계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이 분야 전문가들과 판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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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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