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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시정 확인 않고 가맹점 해지 통보 부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점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해명을 듣거나 시정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47)씨가 B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통지를 통해 지적한 원고의 계약위반 사항에 관해 해명이나 시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약해지를 통고해 관련법의 절차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계약위반 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가맹계약은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어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7년 B사가 새로 제정한 로고를 간판에 부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통고를 받자, 해명과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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