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컨설팅업체에서 조직진단을 받기로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특정 분야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외부 의견을 참고한 적은 있지만, 조직 운영의 전반을 놓고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외국계 업체를 포함해 6~7개사에서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대법원은 연말까지 업체 선정작업을 마친 뒤, 내년 초부터 6개월 간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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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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