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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형(形) 감경사유?…전문가 모여 논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形)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주취 주장자에 대한 조사 방법'을 주제로 범죄 심리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순택 충북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성범죄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미약ㆍ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심리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세미나를 매달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열고 내년 10월을 목표로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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