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과 위헌 외에 헌법불합치ㆍ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입법촉구 등 다섯 가지 변형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여부를 놓고 양 기관 사이 해묵을 논쟁을 벌여왔다.
현행 헌재법 45조는 '헌재는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변형결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기속력을 '변형결정'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15일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변형결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에 기속력이 부여되면 국회가 의도하지 않던 방향으로 원래 법과 완전히 다른 새 법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어 "개정안대로라면 법원은 사법권 행사에서 헌재의 통제를 받게 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재법에 변형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제도의 취지상 헌재가 변형결정권을 갖고 있어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부인하는 판결을 하는 등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법원은 헌재의 변형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해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