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 대표는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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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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