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이틀째 전원합의체를 열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룰지 아니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열지 격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전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논의했으나, 민일영 대법관의 취임식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부 일정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벌이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의 상고심은 오는 10월28일 예정된 재보선과 맞물려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표의 지역구에는 이명박 정권 실세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대표가 버티고 있어 여권의 역학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표는 2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달 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 을(乙)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문 대표의 상고심 기일이 오는 10월15일 예정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경우 은평을은 재보선 지역에서 제외되지만, 정기선고일인 오는 24일 열릴 경우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표는 지난 7월 벌어진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문 대표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의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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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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