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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국현 상고심 이번달 선고 불가"

대법원이 이틀째 전원합의체를 연 끝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는 다음달 이후로 미뤄져 서울 은평을의 10·28 재보선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18일 "이달 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면서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2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달 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 을(乙)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돼 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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