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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美 쇠고기 작업장 위생상태 도마 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이 평균 3.9건(24개 작업장에서 94건 위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역원은 민변에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판결에서 검역위반내역공개가 ‘해당 작업장의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비교적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항소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검역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2008년12월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없이 슬그머니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인 별표2의 제7호에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동 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강 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조차도 미국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작업장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이후 2008년 6월~2009년 6월 말까지 수입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23곳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91.3%에 달하는 21곳 작업장은 지난 2007년 검역과정에서도 1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뼈 조각 또는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곳은 갈비통뼈 또는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 뼈가 검출되어 작업장 승인이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는 곳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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