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명예훼손 피의자의 절반가량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인터넷 명예훼손은 1667건, 일반 명예훼손은 8728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2005년 285건을 비롯해 2006년 333건, 2007년 380건 등 매년 증가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1667건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49.1%인 818건이었으며, 벌금형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전체의 26.9%인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명예훼손도 인터넷 명예훼손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 2005년 1498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사건이 증가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8728건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건수가 54.3%인 4739건을 기록하는 동안,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26.9%인 2352건에 달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 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네 명 중 한 명이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악플(악성댓글) 등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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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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