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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절도 후 부착해 운행하다 감방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타인의 차량에서 절취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부착해 운행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오전 4시30분께 65모×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경기 2소××호, 43서×××호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운행이 적발된 시각에 동거녀 등과 함께 영덕으로 놀러 갔다가 김해로 돌아와 농장에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알리바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과정의 유전자 감식 결과 사건 차량 안에 있던 물병과 코팅 목장갑, 검정 비닐모자 등에서 A씨의 유전자가 발견됐고, 감식결과 A씨가 차량을 직접 운행했거나 적어도 차량에 탑승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간다"면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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