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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 세상과 소통창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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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탈옥수 신창원(42)씨가 지금까지 국가 등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씨가 타인과 접촉이 금지된 교도소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금까지 국가 등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추간판탈출증 치료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등 승소율도 좋은 편이다.

신씨는 지난해에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 사건은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이밖에 신씨는 지난 5월 3개 신문사에 교도소 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적은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의 서신 2통을 받지 못하자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작성한 서신 12통의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 불허 처분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금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신씨의 이 같은 행동에 교도소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교도소측은 신씨의 소송 제기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신씨가 교도소 외부에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려면 철통 호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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