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브레이크가 고장 난 무보험 대포차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남자가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대포차란 자동차 매매 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2009년 5월1일 오후 12시5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호등 앞에서 대기 중이던 3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피해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피해를 입었고, 차량 3대가 총 400여만원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입었다.
A씨는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결국 적발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김종수 판사는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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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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