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양도 받은 50대 여성 2명이 채무자가 집을 비우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이삿짐센터를 불러 물건을 빼내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사실상 승낙을 받고 물건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초 채무자 A씨가 전세보증금 등을 갚지 않고 수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등 자신들을 피하려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온 후 집을 비우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A씨의 친구인 B씨를 통해 '마음대로 하라'는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A씨의 집 출입문을 따고 들어간 후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물건을 들고 나온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통화 내용의 전후 문맥상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는 데에 승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B씨 등에게 집 열쇠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근거로 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집에 있던 물건들을 취거해 임의로 처분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극히 미미하고,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로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하한 역시 징역 1년"이라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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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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