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하루에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500건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하루 1000건인 문자 발송 한도를 500건으로 줄인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별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스팸 차단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악성스패머, 채무 불이행자 등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 신용이 불량한 경우 이통사 별로 2대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메일 스팸 차단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 포털 업체 등에 보급하는 한편, 다량 스팸 발송지에 대한 목록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평균 1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7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차등부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발신자 목록 공유를 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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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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