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특허권 소송 1심서 일부승소 판결
LG전자가 자사의 트롬(TROMM) 세탁기 특허권을 둘러싸고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먼저 1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14일 LG전자가 "트롬 세탁기 특허기술을 클라쎄(Klasse) 세탁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일렉은 세탁기 모델 24개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과 기계설비를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우일렉 측에 1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트롬 세탁기 구동부는 비교대상 발명들과 기술구성이 다르고 그 효과도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우일렉은 LG전자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대우일렉이 자사 트롬 세탁기 특허기술을 침해해 클라쎄 세탁기를 만들었다며 이 세탁기 32개 모델에 대한 생산과 판매, 수출입을 금지하고 보관제품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