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상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NOBLESS)'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쇼핑몰 대표이사 A(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블레스' 상표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02년 8월 침대와 소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특허청에서 '노블레스 가구' 상표권을 등록했고, A씨는 2006년 11월부터 1년여 간 상품등록계약을 맺은 지(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파를 판매해 '노블레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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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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