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를 공소 기각하고 장애인 강간과 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2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9세)양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합의금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원에 A씨에 대한 고소 취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A씨의 어머니가 2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보내지 않자 합의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됐고, 고소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양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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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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