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재건축조합의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당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정모(60)씨 등 15명이 A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는 한편,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은 A재건축조합이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추후 일괄 보충하는 방식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조합 설립 결의 및 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의 설립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며 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부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결의는 조합설립 인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어야 할 것인데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전속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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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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