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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식 '대폭 손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식이 크게 바뀐다. 사업추진기간 시세차익을 따져 직접 돈을 거두는 방식이 아닌 늘어난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모색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조합원들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환수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환수방법이 복잡한 데다 예측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법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 이후 철거와 신축 과정을 거쳐 준공인가가 날 때까지 오른 집값의 일부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체 재건축단지의 이익을 합쳐 추진위 승인 전에 비해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일때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개발이익을 거뒀을 때는 개발이익의 10%, 1억1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으로 평가됐을 때는 50%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당 개발이익 산출이 복잡하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에는 아파트 개발이익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없어 정확한 금액산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환수방식 개선을 추진중이다.


용역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자 국토연구원은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환수방법을 공개할 계획이다. 새 방식은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되 직접 금액으로 거두는 것이 아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100%가 적용된 저밀도 아파트가 250%의 용적률로 재건축될 경우, 늘어난 150%의 용적률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따져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 이전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계산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해질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용적률 추가적용분에 대해 어느정도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이 추진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통합해 추진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부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용역내용을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에 반영하게 되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별도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시로 바꾸는 내용"이라면서 "국회 법개정안 처리일정상 통합해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의한 환수금액 부과는 아직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연말 수도권에서 첫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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