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1구역 등 2곳..임대주택 193가구는 전부 시프트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법정상한선인 300%까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아파트 재건축에서 용적률 300%가 적용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후 구역지정이 끝난 곳에서 구체화된 최초 사례로 향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은 이미 계획돼 있던 터라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지만 호재가 실현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소지가 생겼다.
또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1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을 300%까지 늘려주기로 했는데 이 역시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최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심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0조의3(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 신설규정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 19-1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당초 244.87%(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정상한선인 299.80%까지, 구로구 개봉동 90-22 일대 개봉1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을 245.9%에서 300%까지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는 구역면적 2만7846㎡에 지하2층, 지상 14~40층 4개동, 610가구(임대 81가구)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당초 527가구(임대 42가구)만 건립이 가능했지만 여기서 83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완화받는 용적률의 50%는 전용 59㎡이하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돼 있어 임대주택을 39가구 더 지어야 하지만 분양주택도 44가구 늘어났기 때문이다.
잠실주공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개포 주공, 고덕 주공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2, 3종 재건축 단지에도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개봉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종전 911가구에서 중대형 평형이 더 늘어난 943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전용 60㎡이하 소형임대주택은 112가구로 늘어났다.
강남 상아2차 재건축과 개봉1구역 재건축에서 생기는 임대주택 193가구는 모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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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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