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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용적률 300% 적용..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법정상한선인 300%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나왔다. 용적률이 대폭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0조의3(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당초 244.87%(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정상한선인 299.8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는 구역면적 2만7846㎡에 지하2층, 지상 14~40층 4개동, 610가구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완화받는 용적률의 50%는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610가구 중 81가구는 전용 59㎡의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조합원 및 분양 가구수는 전용 59㎡ 45가구, 84㎡ 280가구, 116㎡ 126가구, 133㎡ 78가구 등이다.
1981년 지어진 상아2차 아파트는 4개동, 12층에 총 480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1 주택재건축사업 구역(개봉동 90-22 일대)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결정 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도 당초 245.9%이던 정비계획용적률을 30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역면적은 4만6008㎡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인 27.05%에 소형주택(임대주택) 112가구를 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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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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