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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20% 완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수치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중 1종일반은 180%, 2종일반은 240%, 3종일반은 300%, 준주거지구는 48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구는 1200%(4대문안 960%), 일반상업지구는 960%(720%), 근린상업지구와 유통상업지구는 720%(600%)의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 위치한 관광객 숙박시설은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로 나누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만한 중저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에서도 관광호텔 공동개발 등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호텔은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고 한국전통호텔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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