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건축에 끼워맞추는 리모델링법안 신도시 죽이는 꼴"

유동규 위원장, 리모델링 사업 지연시키는 법안·규제 개혁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내 집이 리모델링 후 어떻게 바뀌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라? 이건 어불성설이다"


유동규 5개신도시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모델링 사업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행한다는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방식과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여기에 참여한 아파트는 분당 한솔5단지 등 7개 단지, 평촌 목련 2.3단지 등 4개단지, 중동 반달마을 등 3개 신도시 12개 단지다. 일산, 산본, 수원 등 이외 경기도 지역은 추진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유 위원장은 "입법취지인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에 진행해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추진위에게 업무범위나 요건을 한정하는 등 시공사와의 담합요소를 배제하는 방법도 있고, 구조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 주민자체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유 위원장은 조합설립 이전에 시공사들이 변경평면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은 내 집의 기존 골조는 그대로 두면서 평면과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살펴보고 납득한 다음에야 주민들이 공사비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또다른 이유로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일반분양분이 없어 소유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수익 사업구조"라고 유 위원장은 내세웠다. 사업무산 시에는 추진위가 각종 용역비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시공사의 도움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생긴다.


그는 이어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나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서 추진위만 믿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설계와 행정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법 예고안과 함께 수직증축 불허나 세대수 증가 제한 등 현재 리모델링이 가지는 규제들이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주택의 노후화를 방치시켜 결국 재건축을 기다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유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 외곽으로 신도시를 세워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추진해 왔던 것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로 인구를 끌어 모으고 도심내 허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구 주택 슬럼화를 방치하고 신규주택 수요만 창출하는 신도시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가 열린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들은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현황과 현장의 애로점을 건의하고 당장의 현안으로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정은 리모델링의 법적제도 마련 및 활성화 이후에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은 "친환경적이고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정성의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