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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서 증인 상해입혔다면 국가책임有"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신변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피고인에게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4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이자 피고인인 B씨에게서 칼로 머리 등을 찔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자, "수차례 요청한 신변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원고에게는 스스로 힘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고, 원고에게서 직접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검사로서도 원고의 호소내용과 사건기록을 통해 위험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재판부에 원고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의무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검사의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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