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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교원 '성범죄' 징계는 가벼웠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성범죄 60% 이상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끝났으며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교사는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는 모두 32건으로 12건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직 8건, 경징계 1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건, 서울 5건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견책 처분을, 학교 동료를 강제 입맞춤 등으로 성추행을 한 교사도 견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과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결이 되도록 제도화 하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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