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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 피싱 가정주부

청주 상당경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해금액 돌려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법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가정주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8월14일 충북 청원군에 사는 농부 김모(46)씨에게 전화해 ‘대법원 직원’이라며 돈을 보내도록 사기 친 가정주부 성모(36·원주시)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김씨에게 대법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현금지급기로 유인, 세 차례에 걸쳐 1764만37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려다 경찰에 걸렸다.


보이스 피싱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피해금액 중 1394만200원에 대해 지급정지하고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지급 정지한 돈을 김씨에게 돌려줬다.


사기범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상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붙잡혀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조사받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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