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700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이 계좌에 입금한 124억원 가운데 58%인 72억원을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 발생액도 지속적으로 감소, 6월 67억5000만원에서 8월에는 4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들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화금융사기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전산시스템을 21일부터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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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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