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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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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 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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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는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것으로 전화를 이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빼내가거나 자금이체를 유도ㆍ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월~2009년 8월 기간중 총 1만9480명이 1928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도 8450명에게서 87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일 평균 20여명 이상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사기범은 일정기간 국세청ㆍ경찰ㆍ검찰ㆍ법무부ㆍ우체국ㆍ금융감독원ㆍ건강보험공단ㆍ금융회사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다가 국민들에게 사기수법이 알려지면 사칭기관을 계속 바꾸고 있다. 사기수법도 종전에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등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나 최근에는 '계좌보호조치' 등 손실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발생하는 신종 금융사기행위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점을 악용해 사기범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휴대전화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으며, CD/ATM기 등 전자금융도 발달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인검거가 여의치 않은데 이는 주범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국내에서는 송금책ㆍ인출책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타인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CD/ATM기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하도록 음성경고를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CD/ATM기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의 계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부터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해외에서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 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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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화금융사기는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노력만으로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전화금융사기가 사회문제된 대만(1999년)이나 일본(2004년)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및 금융감독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내국인의 모방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짧은시간에 순간적으로 모든 범죄행위가 이뤄져 범인검거가 여의치 않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노력뿐만아니라 국민 각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CD기나 ATM기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가 전화금융사기에 경각심을 갖도록 자녀 등 가족이 피해예방요령을 알려줘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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