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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無이체계좌,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1년간 이체거래가 없는 계좌의 1회 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및 1일 CD·ATM기 이체한도를 오는 3일부터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혔다. 종전 이체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한도축소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 등이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이체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금융회사의 현금카드 발급계좌 6216만 계좌중 76.0%(4726만 계좌)가 최근 1년간 CD·ATM기에서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명(44.2%)이 최근 1년간 CD·ATM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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