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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 대출사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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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에 사는 주부 김모(36)씨는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A대부업체 휴대전화로 500만원을 대출 신청했으나, A대부업체가 대출수수료 50만원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김모씨는 50만원을 요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A대부업체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포폰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지난 2006년 132건에서 2007년 168건, 2008년 198건, 5월 현재 10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의 실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실명 확인 서비스'를 구축,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7월부터 서울시청의 업무 협조를 받아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차명이나 대포폰인 경우에 대부업 등록을 거부할 계획이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에 대한 협무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광고를 제개할 때 대부업자의 휴대전화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돼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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